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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조사관' 브랜드 달고 더 강력해진다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687
수정일
2018.11.08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내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온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이 체납세금 징수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38세금조사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조사할 때엔 기존 평상복 차림에서 상징마크가 부착된 모자, 조끼 등의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조사관의 권한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체납세금의 대표 징수조직인 38세금조사관의 정체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BI(Brand Identity)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BI의 주요내용은 ①상징마크 개발 ②조사공무원 대외직명 개선 ③자치구 체납징수조직명칭 일원화 ④상징마크가 부착된 조사복 착용 ⑤38세금조사관의 직무능력 향상 및 권한 강화입니다.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38세금조사관의 의지를 상징마크로 제작해 상징성을 갖춥니다. ‘성실납세 레이더’를 주제로 만들어진 마크는 레이더, 안테나, 화살을 모티브로 해 구석구석 귀를 쫑긋해서 숨어있는 고액체납자를 화살같이 추적하는 조사관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BI BI 구상 의도
 38세금조사관 BI

 (성실납세 레이더)

- 레이더, 안테나, 화살을 모티프로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조사관의 모습을 표현

- 퍼져나가는 레이더는 고액체납자를 찾아내어 성실납세 풍토가 대한민국 전반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상징
 

대외직명은 기존 ‘주무관’에서 ‘38세금조사관’으로 바꿔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합니다. 각종 공문서 및 명함에도 ‘38세금조사관’이라는 직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직명칭도 시세 체납세금의 70%를 구청에 위임해 징수하고 있는 만큼 자치구의 체납관리팀 명칭도 본청의 38세금징수팀으로 일원화하고, 상징마크와 조사복을 함께 사용하도록 해 조사관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이미 280벌의 조사복이 본청 및 자치구에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38세금조사관은 현장조사 시 상징마크가 부착된 조사복을 착용함으로써 조사관의 권위를 높이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의 의무도 함께 부여합니다.

조사공무원 중 148명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되고,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특별사법경찰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압수수색 영장 발급 등 사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체납자 본인에게만 압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지방세 포탈과 특별징수 불이행범 처벌 이외에도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시는 언제, 어디서든 체납자의 압류차량 발견 시 세금충당 실익여부를 판단해 현장에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부착된 차량 2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8세금조사관 엠블럼 개발> 디자인적용 예시안

기본 디자인: <성실납세 레이더>

38세금조사관 BI

 A. 모자

38세금조사관 모자

 B-1. 조끼 앞면

38세금조사관 조끼

 B-2. 조끼 뒷면 

38세금조사관 조끼 뒷면

 C. 자동차

38세금조사관 자동차

 D. 압류 스티커

압류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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