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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33대 인터넷 공매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9895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 강제견인한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입찰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이며 공매하는 차량은 총 133대입니다.

공매 자동차는 고급외제 자동차인 벤츠S500, BMW520, 렉서스LS430을 비롯하여 에쿠스, 제네시스, 그랜져, SM7, 체어맨 등 고급 자동차에서 윈스톰, 쏘렌토, 싼타페 등 RV차량과, 쏘나타, 레조, 아반떼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압류 자동차 공매는 연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140여대를 36억원에 매각하여 세금을 정리한 바 있고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는 압류차량 인터넷공매는 2012년 들어 4번째 공매입니다.

차량감정가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압류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한인 12월 1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상태는 입찰기간인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천보관소 및 경기도 고양보관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자동차 보관소를 방문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3707-9895) 또는, 서울시 인터넷공매 협력업체인 오토마트(6299-5476)로 문의하면 됩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와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강제견인ㆍ공매를 통해 반드시 체납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33대 인터넷 공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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