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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 고지서 발송 확대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8641
수정일
2018-11-08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으로 전달하던 고지서를 온라인상의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2013.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발송을 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지 않아 전자고지를 활성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안성이 높고 본인 수신확인이 가능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어,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지식경제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전자고지는 친환경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32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 및 봉투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개인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자고지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 왔으나,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방법은 먼저 공인전자주소(#메일) #메일 계정을 등록하고 발급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서울시 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 고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각종 지방세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市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1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발송하여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조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종이 없는(Paperless) 지방세 고지서 발송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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