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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981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522명에 대한 해외주소지 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이중에서 246명의 재외국민등록 정보를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체 체납액은 207억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국적이탈 상태로 부동산 양도 및 종합소득에 따른 주민세 6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 최저액 체납자는 현지이민자로 2010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주민세 5백만원을 체납하는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내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39명에 대해 그간 1억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번 재외국민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246명의 해외거주지 분석하여 최근 3년간(2010년 이후) 외교통상부 해외공관을 통하여 거주지를 신고한 33명을 1차 선별, 납부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이민제도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이민을 할 수 없으나, 이민신고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주식을 처분하거나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로 체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내에 보유하는 부동산 등을 즉시 압류하여 공매와 추심을 통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체납자 때문에 체납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체납자 522명 중 재외국민등록자 246명에 대한 거주국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가 146명으로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52명, 호주 18명, 일본 12명, 독일,스위스 등 기타 국가에서 1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해외주소지로 1차 납부 촉구하는 33명에 대한 재외국민 등록 정보와 해외우편물 추적정보(우체국 EMS 행방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촉구문 발송후 우편물 수령자 정보를 통해 확보한 해외전화번호와 이메일을 통하여 납부독촉, 징수할 예정입이다.

또한, 이들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보유 여부도 수시 조사 하는 등 끝까지 추적, 압류와 추심 및 공매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33명 이외에 거주여부가 불명한 나머지 해외거주 체납자 중에도 일부는 현지공관에 주소지 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외교통상부 협조를 받아서 해외거주체납자의 재외국민거주지 재등록 정보를 수시 조사하고,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출입국 실시간 정보도 확보하여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향후에 해외 현지출장을 통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규모를 조사하고 체납자 직접 면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거주체납자가 보유하는 해외재산에 대하여 국내법을 현지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에서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해외도피성 고액체납자 거주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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