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차량 효율적 관리 가능

담당부서
세무과
문의
02-3707-9409
수정일
2018-11-08
연간 31만 여 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에서 체계적인 전산화시스템으로 개선됩니다.

그동안에는 비과세 감면 차량 중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각종 정보 입력이나 주소 변경 등의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차량이 누락되거나 비과세 시민에게 잘못된 세금고지서가 발급되는 민원이 발생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년간 차량소유권 이전은 연간 81만여 건(2011년 기준)이고, 그중 비과세·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은 연간 31만여 건(38%)에 달하고 있어, 비과세 감면차량의 소유권 이전비율이 일반차량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과세 감면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비과세·감면차량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면 대상임에도 과세가 됐던 민원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과세 전환 차량의 누락된 세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선되는 관리체계에는 ‘주민망 시스템’이 도입, 실제 세금을 거두는 자치구가 해당 차량의 소유자, 감면대상자, 공동소유자 등에 대한 주소조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공동소유자 개개인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차량을 2명 이상 공동소유로 등록할 경우, 대표자 정보만 관리됐기 때문에 단독명의 혹은 공동소유자간의 명의변경이 있을 시 계속 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어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864건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차량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생활보조용 및 생계유지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해 일반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차량에 대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누락된 세원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비과세·감면 차량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차량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다”며,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장애인 등 지방세 감면차량 효율적 관리 가능.pdf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