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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체납차량 강제견인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착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9895
수정일
2012.10.18
◆ 서울시는 9월 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의 강제견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은 1만 4천대로 체납된 세금은 3,719억원에 해당되며,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압류 대상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천대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가능성(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정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하여 1차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 조치하게 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비양심적으로 고액을 체납한 체납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제견인 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

9월 3일 강제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천 6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하면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 후에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체납 압류차량에 대해서 그동안 강제견인 및 공매를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왔으며, 2012년 올해도 125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3억1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의한 체납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체납차량 강제견인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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