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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증권사 CMA계좌 등 압류 통해 체납액 12억6천7백만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3707-804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그 동안 압류하지 않았던 체납자 소유 증권회사 CMA 계좌 및 수익증권 3,267계좌를 압류하여 6.22(금) 현재까지 2,403계좌에서 총 12억6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된 수익증권은 체납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자진 매각을 유도하되, 자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증권회사 CMA계좌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 증권회사 CMA계좌 및 수익증권에 대하여 2차에 걸쳐서 압류하였습니다.

CMA계좌에 남아있는 예탁금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압류한 경우 즉시 인출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가 인출한 뒤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인출하여 충당했습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증권회사 CMA 계좌 압류를 통해서 12억원 이상의 징수효과를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징수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증권사 CMA계좌 등 압류 통해 체납액 12억6천7백만원 징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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