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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어려운 지방세 용어 납세자 눈 높이에 맞게 고친다

담당부서
세제과
문의
02-3707-8621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오납, 독림가(篤林家), 병기 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가 곤란했는데, 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부드러운 용어로 바꾼 것입니다.
  •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고, 암호 같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세무용어 개선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희망세정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  세무용어 개선에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민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  아울러, 시와 자치구 세무부서를 통해서도 개선대상 용어를 발굴하였습니다.
  •  세무용어 개선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하여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5월 21일(월)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어려워했던 세무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중 개선용어 전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세무용어 개선 업무를 상시업무로 지속적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지방세 용어개선은 시민 입장에 서서 추진했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의 세금 납부가 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도자료(상세내용) : 서울시, 어려운 지방세 용어 납세자 눈 높이에 맞게 고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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