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민간 위탁관리합니다.
25개 자치구에 위임 관리하던 일반재산 약 41% 민간기관에 위탁 행정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점유재산도 조사를 통해 위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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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인력부족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점유·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 (282,683㎡)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합니다.
-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의 관리·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2009. 4. 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이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
-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4. 26부터 5. 15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최종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위탁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가 이번에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 발생이 예상됩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일괄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를 추진하여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 공유재산과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 시대로, 현재의 유지·보존 위주의 관리정책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서울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보도자료(상세자료) : 서울시,_전국_최초로_공유재산_민간_위탁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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