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여름편-청렴신고 게시판]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08.31
감사 청렴 뉴스레터 여름편

청렴신고 게시판

청렴신고게시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신고 ☎ 02)2133-4800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등록하거나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민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 공직자비리신고 ☎ 02)2133-4800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제보의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제5항

▶ 공익신고 ☎ 02)2133-4800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 ☎ 02)2133-4800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현직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甲의 부당행위 신고 ☎ 02)2133-4800

공무원이 시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 ☎ 02)2133-4800

서울시는 건설공사 불법 · 불공정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하도급자, 건설자재 · 장비 대여업자 및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 · 공단 33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부조리 발생 시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고 게시판 (https://eungdaps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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