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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편-생생정보 마당] 내부 제보가 두렵다면,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에게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08.31
감사 청렴 뉴스레터 여름편

생생정보 마당

내부 제보가 두렵다면,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에게

내부 비리를 목격하였지만 원치 않는 신상정보 공개나 향후 있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서울시는 2013년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해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에 대한 지정상담 변호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내부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와 관련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2016년부터는 '안심변호사'로 이름을 바꾸고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제도를 활성화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33건의 내부신고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13건이 실제 조치(징계, 행정처분 등)로 이어지는 등 높은 조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안심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변호사 명단과 연락처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직비리·공익신고(원순씨 핫라인)’란에 게시되어 있다.

내부 제보자가 안심변호사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하면 안심변호사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제보의 성립 여부 및 대리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회신을 해준다. 안심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하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추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안심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신고 후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신고를 위해 준비한 증거능력 등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 조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제보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도 주력한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공익제보가 아닌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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