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행동강령 들여다보기
'사랑'도 움직이지만, '강령'도 움직인다는 걸 아시나요>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8.2. 공포, 시행됩니다
재미없어 창 닫으시려고요? 알고 싶지 않다고요? 행동강령은 공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조금만 시간 내 주세요^^
주요 사항을 찍어 드리니, 꼭~보시고, 슬기로운 공직생활 하세요~ (붙임자료도 필수이옵니다.)
1.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때한 처리(제7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제척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본인이 직무관련자이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세요.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 11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4. 가족해용 제한 (제12조), 수의 계약 체결 제한(제 13조)
인사업무 당당자는 서울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고,
계약업무 담당자는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가족이 서울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시장, 부시장 산하기관 담당자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공무원과 사적 접촉 제한은 없어졌지만,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사적 접촉이 제한 됨
6.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 청탁 금지 (제22조 제 5항)
공무원은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살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단체에 후원하도록 개입하는 등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7.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25조)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경조사비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선물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9.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제27조)
국가나 기가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항)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원 6시간 초고하지 못하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경우,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시간에서 제외(제9항)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통일 (직급무관 1시간당 공무원 40만원, 교직원 100만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용 제출(제1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통화' 추가 (제23조)
전부 개정을 기념하여 '설명자료'까지 공들여 만들어 보았어요.
붙임 전부 개정 행동강령 전문과 설명자료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옆에 안 보는 직원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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