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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도입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86
수정일
2023.05.02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8년 5월 29일 서울시장에게 시 투자·출연 기관들이 인권경영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은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하 「이행지침」) 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에 따라,
첫째, 투자·출연 기관의 경영에 있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둘째,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기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사회 미투운동과 갑질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투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위 권고는 2018년 3월 28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와 5월 3일 서울시 인권위원회 3차 정책소위에서 준비를 거쳐 5월 29일 최종안 서면회람을 마침으로써 의결되었습니다.

붙임
1.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권고(180529)
2. (참고1)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2011 국가인권위원회 번역본)
3. (참고2)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참고3)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2014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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