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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편-이달의 포커스] 감사고민상담소 개설·운영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11.29
감사 청렴 뉴스레터

이달의 포커스

신통방통하네, 감사 부담·고충 말끔히 해결!

감사고민상담소 사진 1감사고민상담소 사진 2

서울시는 직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털어 놓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에 ‘감사고민 상담소’를 마련하였다.

감사고민 상담소는 온라인과 유선전화를 통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운영되고, 이용대상은 서울시 직원과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다. 상담내용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징계 등 처분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타 제도개선 등 다양하다.

단, 상담내용으로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및 사인 간 분쟁,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되며, 실제 상담에는 감사실무 팀장이 직접 참여하여 신청자의 고충을 듣는다.

※ 감사고민 상담 안내 및 전화
(gamsagomin@seoul.go.kr, ☎ 02-2133-3019, 213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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