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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편-우리가 한일] 청렴계약서 개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28
수정일
2018.11.29
감사 청렴 뉴스레터

우리가 한 일

취업 청탁 받지도 하지도 말자. 청렴서약!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공공계약 시 공직자와 계약자간 부정한 취업청탁이 오고 갈 수 없도록 청렴계약서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기존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수정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으며, (이하 생략)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써야 한다.

서울시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와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청렴계약서 개선·이행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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