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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 8월 30일까지 전면금지

담당부서
행정국 총무과
문의
2133-5665
수정일
2020-08-20

□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되어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시는 밝혔다.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하루 전국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 8월 15일 집회 시 법원의 집회금지 조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집회에서도,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 되었지만 수 천명이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되어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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