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란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교수,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 전문가 15인으로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구 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4조
* 인 원 : 총 15명
- 위촉직 : 인권분야 전문가 14명
- 당연직(1명) : 인권담당관
* 임 기 : 3년 (연임 가능)
- 1기 활동기간 : 2012. 11. 27. ~ 2015. 11. 26.
- 2기 활동기간 : 2016. 2. 2. ~ 2019. 2. 1.
- 3기 활동기간 : 2019. 3. 20. ~ 2022. 3. 19.
* 위원장(1명) : 위원회 호선
- 인권위원회 대표, 위원회 직무 총괄
* 부위원장(1명) 호선
* 간사 : 인권부서의 담당사무관
‣ 운 영
*회 의 :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필요시 개최
- 임시회는 위원장·재적 3분의1이상 요구 시 개최
-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가부동수 시 위원장 결정
*역 할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등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자문
-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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