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렴 뉴스레터
청탁금지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 기존 10만원
- 변경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 선물(금전, 상품권등 유가증권은 제외)
- 기존 5만원
- 변경 5만원
-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기존 3만원
- 변경 3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우너료,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게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 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 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 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가능한 경우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 화환, 조화 5만원
- 축의금, 조의금 3만원 + 화환, 조화 7만원
- 가능한 경우
- 축의금, 조의금 7만원 + 화환, 조화 3만원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가능한 경우
- 농수산물 선물 5만원 + 그 외의 선물 5만원
- 불가능한 경우
- 농수산물 선물 3만원 + 그 외 선물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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