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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8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383
수정일
2021.07.14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전년 7월 보다 약 10만 건, 2,487억 원(12.1%) 증가한 수준이고,

○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7천 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7천 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서

○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 6,546억 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 원 등 이다.

○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02천 건(2.3%) 증가 하였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3천 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5천 건(18.7%) 감소하였고, 비주거용 건물 등은 34천 건(3.5%)이 증가하였다.

○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하여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되었다.

※(세부담상한율) ①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②토지·건축물 : 150%

□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8천 건에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0천 건에 222억 원이다.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6,454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여 25개 자치구에 658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며,

○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원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50% 납기내 납부,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

□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2,3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 아울러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시각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시력저하 어르신 등이 휴대폰 앱을 통해 고지내용이 음성으로 재생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 앱을 다운 받아 활용

□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아울러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마을세무사는 서울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해당 연락처로 신청하면 세무상담이 가능하며,

○ 납세자 보호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20(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거주지 관할 자치구의 납세자 보호관에 요청하면 된다.

□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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