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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세
실 시 시 기
실 시 자
안전점검
정기안전 점검
6월에 1회이상
자체 점검
정밀안전점검
1 ~ 3년에 1회이상(A등급 3년, B.C등급 2년, D.E등급 1년)
자체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유지 관리업체
긴급안전점검
필요에 따라 실시
정밀 안전진단
정기 진단
1종 시설물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4~6년에 1회이상(A등급 6년, B.C등급 5년, D.E등급 4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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