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점검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빈도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55
수정일
2024-08-06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빈도

구    분

상   세

실  시  시  기

실   시   자

안전점검

정기안전 점검

 6월에 1회이상

 자체 점검

정밀안전점검

 1 ~ 3년에 1회이상(A등급 3년, B.C등급 2년, D.E등급 1년)

 자체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

 시설물유지 관리업체

긴급안전점검

 필요에 따라 실시

정밀 안전진단

정기 진단

 1종 시설물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때부터 1년이내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4~6년에 1회이상(A등급 6년, B.C등급 5년, D.E등급 4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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