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설물의 상태 등급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55
수정일
2020.02.18

시설물의 상태등급

□ 상태등급 상태

 

상태등급

상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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