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요령

담당부서
안전총괄관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55
수정일
2023.07.18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 일반검사
    시설물의 검사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현장검사를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점검 및 진단절차를 표준화하여야 합니다. 각 시설물별 점검 및 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나 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해양부)을 활용합니다.
  • 현장검사
    현장검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 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 시설물의 상태평가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