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점검진단 시설종별구분기준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55
수정일
2024-08-06
ㅇ 시설종별 구분 기준

시설

구분

                                           규                              정

교량

1종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이상의 교량

2종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3종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인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널

1종

  • 연장 1천m 이상의 터널
  • 3차선 이상의 터널

2종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3종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연장 100m미만인 지하차도

지하차도

1종

  • 연장 500m 이상의 지하차도

2종

  •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3종

  •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1종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2종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옹벽 및

절토사면

2종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공동구

2종

  • 공동구

육  교

3종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기  타

3종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 항만, 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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