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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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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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이상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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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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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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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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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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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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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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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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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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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철도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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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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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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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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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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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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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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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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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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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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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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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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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및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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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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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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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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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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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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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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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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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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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 항만, 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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