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
1종
|
-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인 교량,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경간 교량은 제외)
- 연장 500m이상의 교량
|
2종
|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
3종
|
|
터널
|
1종
|
|
2종
|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3종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연장 100m미만인 지하차도
|
지하차도
|
1종
|
|
2종
|
-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3종
|
- 설치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
1종
|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2종
|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2종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공동구
|
2종
|
|
육 교
|
3종
|
|
기 타
|
3종
|
-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 항만, 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