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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72
수정일
2024-11-12

도로시설물 등 파손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최로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 목 적

○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최초 자료 제공자에게 원상복구비에 따라 1~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파손 사실이 아닌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 신고대상 시설물

서울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의 도로시설물 또는 도로부속물

※ 차도 및 보도 구간 전체(측구,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 신고방법

○ 전 화 : 120 다산콜센타(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 접수처 : 도로사업소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120 다산콜센타 민원접수 연결)

○ 인 터 넷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민원상담 접수

▣ 구비서류

○ 원인자규명에 필요한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

▣ 포장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건별 최고 5만원 이하의 상품권으로 지급(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중)

※ 파손 시설물의 복구비용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신고포상금

○ 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다음달 20일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파손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파손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원인자 규명이 불필요한 경우

▣ 기 타

○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누설하지 아니함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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