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관리

담당부서
안전총괄관교량안전과
문의
02-2133-1946
수정일
2023.06.15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시행 (외부 용역에 의한 점검)

 ㅇ 점검기간 : 매년 1월 ~ 12월

 ㅇ 점검주기 (시설물안전법)

안 전 등 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 고

A 등급

년 2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년 2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년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수시 자체점검 시행 (자체점검)

 ㅇ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 점검계획 : 연 2회

 ㅇ 수시점검(취약시기 점검 5회 이상)

   - 점검구분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겨울철, 기타 필요시

진단 및 점검 용역 전경 자체점검 전경

진단 및 점검 용역 전경

자체점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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