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서울특별시 관내 모든 도로 운행제한(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8호(2004.2.10)
※ 축하중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
차량운행(통행) 제한시설 현황
>>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처리 흐름도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신청 처리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는 크게 차량제원(길이, 폭, 높이)의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와
총중량(40톤)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중차량)로 구분합니다.
※ 신규노선 신청의 경우 서식(오프라인)에 의한 신청방법에 한함
※ 차량별 구비서류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제한차랑운행허가시스템엣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안내
① 오프라인(서식) 신청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아래 내려받기, PDF)
②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 https://seouloperas.eseoul.go.kr
-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며
- 회원가입, 차량등록(승인), 운행허가 신청, 심사, 허가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더욱 자세한 이용방법은 신청시스템에서 사용자매뉴얼(pdf파일)을 내려받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매뉴얼(PDF)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는 양식(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첨부파일 참조)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특히, 신청 운행경로 기입시 노선명, 시설물, 지명(예 : ○○사거리, ○○교, ○○터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기중기(중차량)의 경우 운행경로 기재 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작성합니다. (총 5개 노선 신청가능) - 길이, 폭, 높이의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노선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 일정기간마다 해당 도로관리청과 운행노선에 대하여 재협의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의 노선 협의사항, 도로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가 가능한 화물 적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운행시에는 허가노선,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허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사전에 반드시 통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 노선도
- 제한차량 운행허가 노선 (총중량 40톤 이하 차량 운행노선) (아래 내려받기, PDF)
- 서울시 중차량 노선도 (아래 내려받기, PDF)
- 중차량 운행노선
※자세한 운행노선도는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 > 운행노선 검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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