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담당부서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문의
02-2133-1976
수정일
2024-12-27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서울특별시 관내 모든 도로 운행제한(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8호(2004.2.10)

              ※ 축하중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

 

 

차량운행(통행) 제한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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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함.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처리 흐름도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신청 처리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는 크게 차량제원(길이, 폭, 높이)의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와 총중량(40톤)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중차량)로 구분합니다.

 

신청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서울시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신청)→심사(교량안전과)  협의 불필요시 허가(불허)통보. 협의 필요시 허가(불허) 통보.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안내

 

  • 2012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홈페이지  https://seouloperas.eseoul.go.kr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 안내              

         -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한차량운행허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하며,

           크게 회원가입, 차량등록(승인), 운행허가 신청, 심사, 허가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더욱 자세한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용자매뉴얼(pdf파일)을 내려받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매뉴얼(PDF)

         -  사전 준비사항

            ①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별도로 가입하셔서

                 아이디(ID)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은 서울시청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및 차량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신청 후 다음 서류를 교량안전과 (Fax 02-2133-1429)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최근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총중량 40톤 초과 기중기의 경우 건설기계제원도면 포함)

        - 차량등록승인이 완료되면 보유차량 항목에 차량이 나타나며 운행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공공I-PIN 가입인증 절차(발급)를 거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거로울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절차이며, 회원가입 시 최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번호 변경 등 차량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는 양식(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첨부파일 참조)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특히, 신청 운행경로 기입시 노선명, 시설물, 지명(예 : ○○사거리, ○○교, ○○터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기중기(중차량)의 경우 운행경로 기재 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작성합니다.  (총 5개노선 신청가능)

  • 길이, 폭, 높이의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노선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마다 해당 도로관리청과 운행노선에 대하여 재협의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의 노선

     협의사항, 도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가 가능한 화물 적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운행시에는 허가노선,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허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과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노선자료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아래 내려받기, PDF)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제한차량 운행허가 노선 (총중량 40톤 이하 차량 운행노선)   (아래 내려받기, PDF)

            - 카고트럭노선(2019.01)

            - 40톤이하기중기노선(2019.01)

            - 트랙터노선(2019.01)

            - 굴삭기지게차노선(2019.01)

 

  • 서울시 중차량 노선도

       서울시중차량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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