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제한차량 운행허가

담당부서
안전총괄실교량안전과
문의
02-2133-1976
수정일
2023.06.19

 

제한차량 운행허가란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서울특별시 관내 모든 도로 운행제한(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8호(2004.2.10)

              ※ 축하중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

              ※ 총중량 : 차량이 수평면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

 

 

차량운행(통행) 제한시설 현황

별도제한 시설물 현황(표)

 

시설물 현황 지도

  >>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함.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처리 흐름도

 

제한차량의 운행허가신청 처리 개요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는 크게 차량제원(길이, 폭, 높이)의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와 총중량(40톤) 초과에

따른 운행허가(중차량)로 구분합니다.

 

신청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서울시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신청)→심사(교량안전과)  협의 불필요시 허가(불허)통보. 협의 필요시 허가(불허) 통보.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안내

 

  • 2012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운행허가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 홈페이지 http://operas.eseoul.go.kr:8047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 안내              

         -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한차량운행허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 를 통해서 신청하며,

           크게 회원가입, 차량등록(승인), 운행허가 신청, 심사, 허가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더욱 자세한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용자매뉴얼(pdf파일)을 내려받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매뉴얼(PDF)

         -  사전 준비사항

            ① 먼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별도로 가입하셔서

                 아이디(ID)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은 서울시청 아이디(ID)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인터넷 운행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원가입 및 차량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신청 후 다음 서류를 교량안전과 (Fax 02-2133-1429)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검사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최근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총중량 40톤 초과 기중기의 경우 건설기계제원도면 포함)

        - 차량등록승인이 완료되면 보유차량 항목에 차량이 나타나며 운행허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공공I-PIN 가입인증 절차(발급)를 거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거로울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절차이며, 회원가입 시 최초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  차량등록번호 변경 등 차량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는 양식(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 : 첨부파일 참조)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특히, 신청 운행경로 기입시 노선명, 시설물, 지명(예 : ○○사거리, ○○교, ○○터널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기중기(중차량)의 경우 운행경로 기재 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작성합니다.  (총 5개노선 신청가능)

  • 길이, 폭, 높이의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노선번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마다 해당 도로관리청과 운행노선에 대하여 재협의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으로부터의 노선

     협의사항, 도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리가 가능한 화물 적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운행시에는 허가노선,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허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통과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노선자료
  • 제한차량 운행허가신청서 (아래 내려받기, PDF)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제한차량 운행허가 노선 (총중량 40톤 이하 차량 운행노선)   (아래 내려받기, PDF)

            - 카고트럭노선(2019.01)

            - 40톤이하기중기노선(2019.01)

            - 트랙터노선(2019.01)

            - 굴삭기지게차노선(2019.01)

 

  • 서울시 중차량 노선도

       서울시중차량노선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