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운영 [국토해양부 전, 시도 통일된 운행제한표지판] [서울시 별도제한시설물 운행제한 표지판] 부착식표지판 : 가로등 및 기타 기둥에 설치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조사과태료 금액산정 및 감경여부 결정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범위 감경부과대상자 의견제출(10일 이상)과태료 부과여부 결정부과통지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이의제기(60일 이내)관할법원 통보(14일 이내)약식재판 가능약식재판 이의신청 시 정식재판 진행정식재판불복절차재판확정재판집행♦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서울시 인터넷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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