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적차량 운행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시설물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축중 10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7만대,
축중 11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11만대,
축중 13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21만대,
축중 15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39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총중량 초과 | 축하중 초과 | 과태료금액(적별횟수에 따라 달리부과) | ||
|---|---|---|---|---|
| 1회 | 2회 | 3회 | ||
| 5톤 미만 | 2톤 미만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5톤 이상 15톤 미만 | 2톤 이상 4톤 미만 | 80만원 | 120만원 | 160만원 |
| 15톤 이상 | 4톤 이상 | 150만원 | 220만원 | 300만원 |
| 높이, 폭 초과 | 길이 초과 | 과태료금액 |
|---|---|---|
| 0.3m 미만 | 3m 미만 | 30만원 |
| 0.3m 이상 0.5m 미만 | 3m 이상 5m 미만 | 50만원 |
| 0.5m 이상 | 5m 이상 | 100만원 |


>>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
|
![]() |
| [국토해양부 전, 시도 통일된 운행제한표지판] | [서울시 별도제한시설물 운행제한 표지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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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식표지판 : 가로등 및 기타 기둥에 설치 |
★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실적 (2025.9월) 서울시 운행제한차량(과적 등) 단속실적(9월)
| 사업소 | 관할지역 | ☎ 주간 | ☎ 야간 |
|---|---|---|---|
| 동부도로사업소 | 강남,송파,강동,서초(강남대로 동측) | 2040-0321~2 | 2040-0390 |
| 서부도로사업소 |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 300-8307, 8327 | 300-6400 |
| 남부도로사업소 | 영등포,관악,동작,금천,서초일부 | 3284-5421~2,4 | 3284-5405 |
| 북부도로사업소 |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 944-5421~3 | 944-5448 |
| 성동도로사업소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 2210-1522,1561 | 2210-1501 |
| 강서도로사업소 |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 2657-7922~3 | 2657-7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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