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운행은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시설물 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축중 10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7만대,
축중 11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11만대,
축중 13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21만대,
축중 15톤 차량 운행시 승용차 39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규정
- <근거법규> :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 <단속구간> : 서울시 전도로
-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차량
-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차량
- 위 기준 외 별도제한(총중량 32톤, 20톤, 13톤 등) 초과차량(113개소) : 서울시 공고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별표7)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시
총중량 및 축하중 기준 초과시 과태료 총중량 초과 축하중 초과 과태료금액(적별횟수에 따라 달리부과) 1회 2회 3회 5톤 미만 2톤 미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5톤 이상 15톤 미만 2톤 이상 4톤 미만 80만원 120만원 160만원 15톤 이상 4톤 이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 -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과태료 높이, 폭 초과 길이 초과 과태료금액 0.3m 미만 3m 미만 30만원 0.3m 이상 0.5m 미만 3m 이상 5m 미만 50만원 0.5m 이상 5m 이상 100만원 - 도로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축하중이라함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며,
- 총 중량이라함은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서울시 공고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32톤 이하 별도 운행제한 시설물
- 교량,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복개도로 등
- 32톤 이하 제한시설물 위반차량도 초과 톤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위 과태료 부과기준 참조)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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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전, 시도 통일된 운행제한표지판] | [서울시 별도제한시설물 운행제한 표지판] |
부착식표지판 : 가로등 및 기타 기둥에 설치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
- 부과절차
- 이의신청 절차
- 단속관련 문의
단속관련 문의 사업소 관할지역 ☎ 주간 ☎ 야간 동부도로사업소 강남,송파,강동,서초(강남대로 동측) 2040-0321~2 2040-0390 서부도로사업소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은평 300-8307, 8327 300-6400 남부도로사업소 영등포,관악,동작,금천,서초일부 3284-5421~2,4 3284-5405 북부도로사업소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944-5421~3 944-5448 성동도로사업소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2210-1522,1561 2210-1501 강서도로사업소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2657-7922~3 2657-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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