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문의
02-2133-1973
수정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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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지도는 단순참고용으로 정확한 교량 별 제한중량은 안내표지판을 확인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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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전, 시도 통일된 운행제한표지판]     [서울시 별도제한시설물 운행제한 표지판]
         제목 없음  
 부착식표지판 : 가로등 및 기타 기둥에 설치  

 

부과 절차

 

  1. 위반행위 적발 조사
  2. 과태료 금액산정 및 감경여부 결정
  3.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의견제출기간내 납부시 20%범위 감경
  4. 부과대상자 의견제출(10일 이상)
  5.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6. 부과통지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제기(60일 이내)
    2. 관할법원 통보(14일 이내)
      • 약식재판 가능
      • 약식재판 이의신청 시 정식재판 진행
    3. 정식재판
    4. 불복절차
    5. 재판확정
    6. 재판집행
♦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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