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점검진단

담당부서
안전총괄관도로시설과
문의
02-2133-1655
수정일
2023.07.18
□ 안전점검 및 진단

정기점검,긴급점검[구조상 결함발견시]->정밀점검,긴급점검[구조상 중대한 결함발견시],정밀안전진단(구조내하력 및 안전성 조사측정평가)[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결과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안전점검 또는 진단결과 검토[사용제한 여부 및 보수 ·보강 등의 방법제시],사용제한 등 조치,보수·보강등,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 정기점검 이미지

     

     

    정기점검
    • 상부구조 육안검사
      • 콘크리트 부분
        • 균열상태 조사
        • 박리, 탈락상태 조사
        • 철근노출상태 조사
        • 노면상태 조사
        • 배수상태 조사
        • 부대시설상태 조사
        • 부재변형상태 조사
      • 강재 부분
        • 부식상태 조사
        • 볼트체결상태 조사
        • 강재변형상태 조사
        • 용접부상태 조사
        • 강재균열상태 조사
        • 도장상태 조사
        • 받침부상태 조사
    • 하부구조 육안검사
      • 균열상태 조사
      • 박리,탈락상태 조사
      • 경사정도 조사
      • 기초 노출상태 조사
      • 기초 세굴상태 조사
      • 기초 침식상태 조사
    • 점검결과 분석 및 기록
      • 문제점 발견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유지관리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 긴급안전점검은 간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합니다.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아래참조)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 자료수집검토-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검토
      • 상부구조 육안검사
        • 콘크리트 부분
          • 균열상태 조사
          • 박리, 탈락상태 조사
          • 철근노출상태 조사
          • 노면상태 조사
          • 배수상태 조사
          • 부대시설상태 조사
          • 부재변형상태 조사
        • 강재 부분
          • 부식상태 조사
          • 볼트체결상태 조사
          • 강재변형상태 조사
          • 용접부상태 조사
          • 강재균열상태 조사
          • 도장상태 조사
          • 받침부상태 조사
      • 하부구조 육안검사
        • 균열상태 조사
        • 박리,탈락상태 조사
        • 경사정도 조사
        • 기초 노출상태 조사
        • 기초 세굴상태 조사
        • 기초 침식상태 조사
      • 점검결과 분석
      • 안전도평가(필요시)
      • 보고서 작성
        • 초기점검
          • 내하력 조사에 의한 관리 기초자료 획득
          • 안정성 평가
          • 현장사항
          • 구조물 전체부위의 상태평가
        • 정밀점검
          •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 판단
          • 내진설계여부 판단
          • 조건변경시 안정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검토
        • 긴급점검
          •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의 판단
          • 손상정도, 보수 보강 작업의 규모파악
          •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장비에 의한 측정, 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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