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부패신고

담당부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문의
02-2133-3448
수정일
2025-06-16

공직자비리신고 

운영목적
  • 시민들의 부패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서울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고익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보상금
  • 부패신고로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제보지원조례에 의거, 보상 대상가액의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리시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조례 보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패신고는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주시고,  그밖의 민원사항은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의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견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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