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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인권배심원!(시민인권배심원제도 소개서)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문의
02-2133-6378
수정일
2023.05.06
 
1. 시민인권배심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시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중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다양한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2.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나요?

‘14세 이상 서울시민’ 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사건으로 선정된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됩니다.

 

3. 배심원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서울시민 중에서 자치구별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150명의 시민배심원단 을 선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50명의 전문가배심원단 을 선정합니다.

 

4. 배심사건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배심사건은 서울시장,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의뢰하거나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되며,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5. 배심원과 회의주재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심원은 200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배심사건 마다 일반시민 10명 전문가 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15명의 인원을 말합니다.
회의주재자는 시민보호관의 추천으로 전문가배심원단 중에서 1명을 선정하고,평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6. 배심원 선정을 통지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심원 선정 통지서를 받으면, 회의 참석여부를 인권센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석이 어려운 경우, 후보배심원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7. 배심회의에 참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배심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8. 배심회의는 얼마나 걸리며, 참석수당은 있나요?

배심회의는 2시간 기준으로 최대 3시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배심사건 주재자가 배심원단, 신청인 등의 동의를 거쳐 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날을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참석한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9. 배심평결은 무엇인가요?

배심회의에서 합의한 최종 의견으로 참석배심원 2/3이상이 동의한 의견을 말합니다.

 

 

10. 배심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①인권침해 사건 신청

(신청인)

②인권침해 사건접수/배정

(인권센터접수 → 시민인권보호관 사건배정)

③배심사건 결정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결정 → 신청인 동의)

④배심원 선정

(200명 배심원단에서 시민 배심원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 회의주재자 1명, 후보자3명 별도

⑤배심회의 개최 계획 수립/통보

(신청인, 피신청기관, 배심원)

⑥배심회의 개최/평결

(배심원 2/3참석, 토의 및 평결)

⑦인권침해 판단 및 결정

(시민인권보호관)

⑧결정 통지(시정권고)

(시민인권보호관→인권센터)

⑨결정통보 및 언론공표

(인권센터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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