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아 공정한 선거관리와 빈틈없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전 90일(3.6)부터 시· 구가
각각 자체감찰요원을 활용, 5.1부터는 시·구 합동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시 본청, 사업소, 산하 투자·
출연기관, 자치구, 자치구 산하기관 등 전 기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 자치구 합동 감찰반 편성, 교차점검 형식으로 감찰>
감찰반은 시 자체인력 13명과 자치구 지원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하여
5.1~6.3 선거직전까지 시·구 합동으로 시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감찰활동을 하게 되며 교차점검 형식으로 운영한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수수, 품위손상, 근무태만 행위 등 점검>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및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비위행위자 징계 최고기준 문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으로 엄중 문책토록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
를 적용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서울시는 공무원 선거개입 유형 및 사례를 담은 소책자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입니다.
를 발행하여 소속기관과 자치구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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