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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체 11개소 적발

담당부서
행정국민생사법경찰과
문의
02-2133-8834
수정일
2013-11-1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수입생두를 원료로 가공하는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260배까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위반제품 196병, 189리터도 압류했습니다.

 

위반사례위반업소단속

< 위반업소 단속현장 사진>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되어 시중에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제품 수거검사결과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두커피기계를 판매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업체 최모(남51세)씨는 2009년 2월경부터 자신의 회사 옆 창고, 무등록 작업장(약 15평)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약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하여 포장지에는 마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한 후에 서울 중구 소재 유명 백화점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250g 1봉지에 약 25,000원~30,000원씩 1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여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더치 원두커피는 찬물로 10시간이상 커피를 추출하는 특별한 제조과정 때문에 낙하 세균 오염우려가 없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위생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들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손으로 커피원액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리터 페트병을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신의 눈물, 디카페인 등으로 과장되게 표시하여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즐겨찾는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행위 적발시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

 

첨부파일 : 위반업소 현황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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