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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지방소비세 5% 추가이양' 약속 이행 정부에 촉구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문의
02-2133-3362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정부가 내 놓은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지방이양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09.9.16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총리실·기재부·안행부 합의, 공동 발표)하면서 ‘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확대(총10%)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세로 귀속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 이양한 5%에 이어 ‘13년에 5% 추가 이양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를 통한 서울시의 세수 증가분은 약 4,809억원(‘13년 기준)입니다.

 

시는 올해 지방소비세의 6%가 확대(5%→11%)됐지만 이는 정부가 작년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발표한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부족세수 보전에 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소비세 6% 확대에 따른 세수증가분마저도 4,837억 원으로, 취득세 감소분(3년 평균 5,500억 원)에도 턱 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지자체가 ‘13년 지방소비세 10% 확대시행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이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자체의 재정운영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개 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제주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무상복지 확대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전년 대비 ’14년 재정추가부담액은 총 9,341억원으로, 이 중 43.2%(4,041억 원*)가 국가와의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 지출분입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2,219억 원, 기초연금 695억 원, 의료급여 544억 원 등(‘13년 말 추계)

 

또한 서울은 경기침체 및 취득세 인하로 2013년도 취득세가 전년대비 3,617억 원, 지방소득세가 1,007억 원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교부세(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에 교부)가 전혀 교부되지 않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세입상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45%(종전기준 50.3%*)로 최악의 상태로서, 지방재정 상태를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약속한 5%를 조속히 이양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 14년부터 재정자립도〔(지방세 + 세외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산정시 실질적 세외수입이 아닌 잉여금, 이월금, 회계간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재정자립도

(전국) ’91년(66.4%)→’00년(59.4%)→’11년(51.9%)→’14년(45.0%)

(서울) ’01년(94.9%)→’11년(88.8%)→’14년(80.4%)

(서울 자치구 평균) ’10년(49.3%)→’14년(33.6%)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현 세수구조를 다소 개선(국세 : 지방세, 80% : 20%→ 76% : 24%)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91년 이후 20년간 우리나라는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8:2)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국가(한국 21%, 일본 43%, 미국 44%, 캐나다 51%, 독일 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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