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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 공기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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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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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2.12.04

서울시 신청사 공기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 -

 

sss신청사 전경

 

우리시는 4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 말 이사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신청사 공기질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언론의 지적사항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공기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3차례 걸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16개 지점을 대상으로한 측정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사무실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에서 오염 기준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의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11일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오염측정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여‘새집증후군’의 주범인 유해물질의 오염치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측정결과 舊시장실, 프레스 공간, 1층 로비 등 공용 공간 3곳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일부 항목(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신청사를 내방하시는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베이크아웃(Bake out)을 활용하여 마감용 접착제 및 도색 등으로 발생한 유해물질을 강제 배출시키는 작업을 4차례 해 왔으며, 24시간 공조기를 가동해 지속적인 환기 작업을 해왔습니다.

 

베이크아웃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9월27일 ‘공중위생법’상의 측정항목과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항목을 모두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신청사를 찾으시는 시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월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베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24시간 공조기를 가동하는 한편, 신청사내 수직정원 등 공기 정화용 식물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신청사 실내 공기질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신청사 공기질 측정 결과 및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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