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규등록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의
02-2133-7916
수정일
2025-03-24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서울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민원편람"에서 조회(검색어 :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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