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행정처분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3
수정일
2024.01.26
결격 사유(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 취소, 영업정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4)
  •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15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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