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등록증 재발급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의
02-2133-7916
수정일
2024.03.19

신고서류양식 다운로드

관련 근거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재발급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발급등록신청서 1부
    • 재발급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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