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6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 휴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 폐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 재개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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