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휴업/재개업/폐업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의
02-2133-7916
수정일
2024.03.19

신고서류양식 다운로드

관련 근거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6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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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필요한 서류
  • 휴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 폐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 재개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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