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신규등록

담당부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의
02-2133-7916
수정일
2024.03.19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기술인력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장비보유현황(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장비보유현황표 1부(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첨부)
  • 직전 또는 개시회계년도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 확인 서류(ex.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서 등)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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