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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규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서울특별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령은 공개 당시 현황입니다.

검색 아이콘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보기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당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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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국 - 38세금징수과/세무과
  • 문의 02-2133-3490/3446
  • 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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