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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의
02-2133-5294
수정일
2016-09-27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 서울시대외협력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서툴특별시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

(국제협력계정)

10

5

서울특별시대외협력기금의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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