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박원순법 고위공직자 보유재산-직무 연관성 심사

담당부서
감사관 감사담당관
문의
2133-3024
수정일
2015-10-27

-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14년 8월 발표) 세부계획 확정, 즉시 시행

① 보유재산-직무 이해충돌 심사 : 3급 이상 대상… 전보 등 인사조치

② 온라인 청탁등록 활성화 : 4급 이상 간부 분기별 1회 이상 '의무등록제'

③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 '관피아' 방지 법규 및 권고사항 상세히 소개

 

9.박원순법 고위공직자 보유재산-직무 연관성 심사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