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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Play(병살) 제도 도입

담당부서
이순영(감사과)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3-10-25

서울시는 부패제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ouble Play(병살) 제도 도입
  • 추진방향
    •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공무원에 대한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주는 자' 고발 의무화
      -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알선?중재하는 자 고발
    • 피고발자는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 제한
  • 추진내용
    • 수의계약시 부정당업자를 제재기간과 관계없이 영구히 배제
      -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영구히 우리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발주사업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One Strike Out」 제도화
      - 다만, 공개경쟁방식인 입찰 및 전자공개수의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영구배제는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있어 적용 제외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 부정당업자 1인견적수의계약 영구배제
    •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으로 체계적 관리
      - 투자기관, 민간위탁시설 부정당업자 제재정보를 각 기관 상호간 공유하여 입찰참가 제한토록 의무화
      -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타 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통보하는 등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통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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