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운영방향
- 전 직원 연 10시간 교육이수제 시행으로 청렴의식 함양
- 외부강사에 대한 청렴교육자료 적극 제공
- 강의식 위주로 이루어지던 교육 운영을 동영상, 역할연기법 병행으로 개선
- 비리공무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추진방향
- 우리시 청렴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로 조직 전체의 행태변화 유도,전파
- 행동강령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대한 1회성 특강형이 아닌 주기적 참여형 강의 실시로 내면 변화 유도
- 추진방향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친절교육 실시
- 추진방향
- 청렴의식 고취를 통한 청렴행정 확산으로 시민고객 서비스 질 향상
- 청렴도 향상 추진업무 및 사례 소개로 청렴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
- 근무지를 최대한 배려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직원 불편 최소화
-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청렴,친절 교육
- 추진방향
- 인재개발원 반부패 청렴전문교육 과정 신설
- 필요성
- 현행 1~2시간 내외의 특강형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
-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특성화된 청렴교육 실시로 각 기관,분야의 청렴 핵심요원 양성
- 교육 이수 후 핵심요원의 선도적 활동을 통해 공직 내 청렴문화 확산
- 교육개요
- 과 정 명 : 반부패 청렴전문교육 과정
- 교육대상 : 비리 직원, 소방, 주택,건축, 계약 등 취약분야의 본청,사업소,자치구 5급 이하 직원 500명
- 일정 및 인원 : 연 5회 교육, 1회 1일 (7시간)
- 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필요성
- 청렴 생활화를 위한 상시 청렴교육 실시
- 전문교육 과정 및 직무 과정별 청렴의식 교육
- 대민업무 전화설문 결과 업무담당 특별교육
- 대상업무 : 7개 분야 12개 업무, 307개 유기한 민원업무
- 교육방법 : 실,국,본부별 교육 및 감사관 주관 교육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구 분 실,국,본부별 교육 감사관 주관 교육 교육시기 - 수 시
- 분기별1회
실시방법 - 업무부서장 주관
- CS 전문강사
교육대상자 - 부적정 응답사례 담당자
- 반복적 또는 개선대책이 미흡한 부적정 응답사례 담당자
교육내용 - 전화 설문결과 취약요인 및 개선대책
- 불만고객에 대한 인식 전환
- 불만 발생 시 응대 스킬 향상
- 상시 직장교육을 통한 청렴교육 실시
- 주 관 : 시 산하 전 실국,본부, 사업소 부서장 (4급 단위)
- 교육시기 : 매월 1회 이상
- 대 상 : 소속 부서 전직원
- 내 용 : 청렴 실천을 위한 의식개혁, 부서단위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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