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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군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청년정책 혜택 더 누린다

담당부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02-2133-6575
수정일
2024-09-11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 일자리 등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군 의무 복무기간만큼 시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수) 밝혔다. 군 복무로 인해 시 청년정책을 활용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 제대 이후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00(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시는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군 의무 복무를 하는 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만큼 청년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른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 시는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대군인 우대지원’의 내용이 담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 등으로 분류, 청년 제대군인 지원 확대를 빠르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보훈이 없으면 국방도 없다’는 책임감으로 지난 ’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개관·운영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한 법률지원·보훈상담을 1,300여 건을 비롯, 청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자조모임 50여 차례 개최 등을 지원했다.

□ 이와 함께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부상제대군인에 대한 공무원 및 공기업 응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23.6월)하고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수도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들의 훈련장 입소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행해 국가 안보 핵심인 지역예비군들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군인들은 사회가 수용하고 특히 공공이 조건없이 일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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