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금)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