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 서울시는 1.12.(금)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화)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단위: 천 건, 억 원) |
||||||||
구 분 |
합 계 |
차 량 |
건설기계 |
|||||
---|---|---|---|---|---|---|---|---|
소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3륜이하 |
덤프트럭 등 |
||
대 수 |
1,282 |
1,282 |
1,146 |
32 |
87 |
6 |
11 |
0.7 |
세 액 |
2,899 |
2,899 |
2,852 |
18 |
25 |
2 |
2 |
0.6 |
<차종별 ’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예상액>
□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위: 원)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형(3,342㏄) |
668,400 |
△30,580 |
637,820 |
중형(1,998㏄) |
399,600 |
△18,280 |
381,320 |
준중형(1,598㏄) |
223,720 |
△10,230 |
213,490 |
전기자동차 |
100,000 |
△4,570 |
95,430 |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신차 기준)>
신고 납부기간 |
계 산 식 |
공제대상기간 |
---|---|---|
1. 16. ~ 1. 31. |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윤년=366)×이자공제율(5%) |
2. 1. ~ 12. 31. |
<자동차세 1월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31.(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