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夏亭)청백리상 제정,운영
- 필요성
-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 봉사정신을 북돋우고 확산시키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79조 및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09.7.30 제정)
- 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 인원
- 3명(대상 1, 본상 2명) 2010년 본상 2명 수상
- 시상
- 상장 및 상금 (대상 500만원, 본상 각 200만원)
- 수상자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추천(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
-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통보
- 대상자 공모 및 접수
- 공적공개검증 ( 인터넷 게시 등) 및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상 (정례조례시)
- 발전방안
- -> 수상자 특별승급 추천
- 【참고】 청백리(淸白吏) 하정(夏亭) 유관(柳寬)
- 출 생 지 : 황해도 문화현(삼사판관 유안택의 아들)
- 출생년도 :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 사망년도 : 1433년(조선 세 종 15년)(87세)
- 호 : 하정(夏亭), 본관 : 문화(文化)
- 유관의 일생
- 1410년(태종10년) : 예문과 대제학으로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
- 1414년(태종14년) : 사헌부 대사헌
- 1424년(세종 6년) : 의정부 우의정, 고려사 편찬
- 여러차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려나려 하였으나, 세종대왕이 그의 학문과 인품을 아껴 허락하지 않음
- 일화로 장마때 천장에서 비가 줄줄새자,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이 우산도 없는 집에선 어찌 견디겠소" 라고 말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답니다" 라고 쏘아 붙이자 유관이 껄껄 웃었다고 [필원잡기]는 전함
- 여러차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려나려 하였으나, 세종대왕이 그의 학문과 인품을 아껴 허락하지 않음
- 1433년(세종 15년) : 임종
- 세종대왕은 유관이 임종하자 친히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흥인문에 나가 제사를 지냈으며, 황희와 함께 선초 삼청(三淸)(조선초기 세 사람의 청백리란 뜻)이라 일컬었음
- 유 적
- 비우당(庇雨堂)(유관의 사저) : 종로구 동숭동 낙산공원 내
- 유관의 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 157번지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