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夏亭)청백리상 제정,운영
- 필요성
-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 봉사정신을 북돋우고 확산시키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79조 및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09.7.30 제정)
- 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공무원
- 인원
- 3명(대상 1, 본상 2명) 2010년 본상 2명 수상
- 시상
- 상장 및 상금 (대상 500만원, 본상 각 200만원)
- 수상자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추천(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 39조의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
-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통보
- 대상자 공모 및 접수
- 공적공개검증 ( 인터넷 게시 등) 및 현지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상 (정례조례시)
- 발전방안
- -> 수상자 특별승급 추천
- 【참고】 청백리(淸白吏) 하정(夏亭) 유관(柳寬)
- 출 생 지 : 황해도 문화현(삼사판관 유안택의 아들)
- 출생년도 : 1346년(고려 충목왕 2년)
- 사망년도 : 1433년(조선 세 종 15년)(87세)
- 호 : 하정(夏亭), 본관 : 문화(文化)
- 유관의 일생
- 1410년(태종10년) : 예문과 대제학으로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
- 1414년(태종14년) : 사헌부 대사헌
- 1424년(세종 6년) : 의정부 우의정, 고려사 편찬
- 여러차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려나려 하였으나, 세종대왕이 그의 학문과 인품을 아껴 허락하지 않음
- 일화로 장마때 천장에서 비가 줄줄새자, 우산으로 비를 막으며 부인에게 "이 우산도 없는 집에선 어찌 견디겠소" 라고 말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우산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답니다" 라고 쏘아 붙이자 유관이 껄껄 웃었다고 [필원잡기]는 전함
- 여러차례 나이가 많음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려나려 하였으나, 세종대왕이 그의 학문과 인품을 아껴 허락하지 않음
- 1433년(세종 15년) : 임종
- 세종대왕은 유관이 임종하자 친히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흥인문에 나가 제사를 지냈으며, 황희와 함께 선초 삼청(三淸)(조선초기 세 사람의 청백리란 뜻)이라 일컬었음
- 유 적
- 비우당(庇雨堂)(유관의 사저) : 종로구 동숭동 낙산공원 내
- 유관의 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산 15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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