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합동 설치하여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2 참고)
□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70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 모두채움신고서는 과세기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그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확인·수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안내문임.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목)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23. 8. 31.(목)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기본사항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신고를 통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승인 받을 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수)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지방세법이 일부개정(’23.3.14.시행)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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